지난해 초과 세수가 61조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영향 받은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 더 걷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7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61조3,782억원이 더 걷혔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1.7%로 1990년 22.5% 이후 최대 수준이다.
개별 세목 별로 보면 작년 걷힌 양도소득세는 36조707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세수로 예상한 금액(16조8857억원)보다 117.4%(19조8215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5조861억원→10조2556억원)와 상속증여세(9조999억원→15조62억원)도 예상치보다 각 101.6%, 64.9% 더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1302억원으로 예상(5조1138억원)보다 19.8% 늘었다. 법인세는 70조3963억원이 걷혀 당초 예상(53조3054원)보다 32% 더 늘었다.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늘어난 것을 첫 손에 꼽았다. 코로나 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가팔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초과세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의 초과 세수분은 26조7442억원으로 법인세 초과세수 분(17조909억원)을 웃돈다. 오차율을 봐도 양도세(117.4%)가 법인세(32%) 오차율을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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