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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세금에"…면세점 샤넬백, 백화점보다 300만원 더 비싸다?

3월부터 면세품 구매한도 5000弗 폐지

182만원 넘는 고가 제품 구매시

관세 등 간이세율 최대 50% 적용돼

백화점 정상가보다 수백만원 비싸져

업계 "면세한도 높여야 실효성 있어"

사진 설명




정부가 오늘 3월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 상품의 경우 귀국시 들고 오면 최고 세율 50%의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할 때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국시 면세점에서 무제한으로 살 수 있었지만 내국인은 총 구매 금액이 5000달러를 넘지 못했다. 면세 한도 600달러와는 별개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귀국하면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세금을 물어야 해 구매 가격이 국내 백화점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은 현재 면세점에서 818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달러당 1200원의 환율 적용시 981만6,000원이다. 이 핸드백을 출국시 면세점에서 사서 귀국할 경우 자신신고 감면액 15만원을 제외한 총 382만2,400원의 세금을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면세점 구매가격와 세금을 합치면 총 1365만8400원으로 백화점 정상가격 1052만원보다 313만8400원이 더 비싸다.

오메가 문워치 프로페셔널 42MM도 면세점 정상가격이 6400달러인데 귀국시 내야하는 세금이 277만4,400원으로 실제 구매가격은 1045만4400원으로 뛴다. 백화점 판매가 810만원보다 23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고가 명품을 면세점에서 사면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는 600달러까지는 면세이지만 그 이상의 구매 금액 중 185만 2000원까지는 간이세율 20%,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는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에 대해서 관세, 개소세, 부가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산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업자가 수입할 경우 FTA로 인해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은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율이 20%인 개별소비세와 부가세 등은 시중 유통 고가품에도 붙지만 처음부터 관세 면제 덕에 최초의 과세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가의 제품일수록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핸드백이나 시계, 보석, 의류 등은 귀국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고려하면 국내 백화점 등에서 정상가로 구매하는 게 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구매한도가 폐지되도 국내 소비자들의 고가의 명품 면세 쇼핑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세금 체계에서는 200~300만원이 넘어가는 명품의 경우 면세점에서 살 유인이 없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의 명품을 사는 대신 면세점을 찾게 하려면 면세 한도를 높여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면세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난 면세 특구를 조성했다.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2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30만 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지난해 세계 면세점 1위가 됐다.

반면 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면 해외 여행 빈도가 높고 구매 금액이 큰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면세한도 상향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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