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모두 동의 의견을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신속 지급하는 방안 등 하도급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이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까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측 전문가들은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 평가를 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정산 협의에 불응할 경우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 기간 계산에서 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도급업체 측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부당 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 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가 필요하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경우 과징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사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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