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쌍용차(003620) 매각을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연기된다. 쌍용차 협력업체 등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회생채권(7000억)의 변제율이 1.75%로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쌍용차 인수 후보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집회 기일을 미루고 채권단과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최근 관계인 집회의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한 달 가량 집회가 미뤄져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5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담보권자 및 일반회생 채권자를 대상으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통상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통과와 인수자 확정을 위해선 회생 담보권자의 75%와 일반회생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쌍용차는 회생담보 채권(2320억 원)보다 일반 회생 채권(5470억 원) 규모가 커 회생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담보권자 전체가 동의하더라도 회생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법원으로부터 강제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강제인가는 채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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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는 전체 회생채권 규모의 92.3%에 달한다. 이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디슨모터스측의 인수는 무산된다. 법원은 인수·합병(M&A) 협상이 결렬되면 쌍용차에 회생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집회 기일을 연장하고 채권단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을 경우 집회 기일을 1개월씩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까지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수는 무산된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단 중 대다수가 공익채권자에도 포함돼 있다" 면서 "부품 공급업체 등이 많은 회생 채권단이 100% 상환이 법적 의무인 공익채권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1.75%의 현금 변제율에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가 무산 위기에 처하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FI)인 KCGI의 자금 모집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수 컨소시엄 측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단의 위임장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변제율 조정을 위해선 투자액과 조건 등을 놓고 펀드 출자자(LP)와 재협상이 필요한데 쌍용차 인수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해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인 유앤아이가 추가돼 기존 FI의 지분율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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