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의 경우 사실상 법원의 1심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한국은 피심인인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에서의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연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므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당사자(기업)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보장을 갖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조사-정식조사’로 나눠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등 법률상의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조사를 하고 있다. 사전조사의 경우 조사보다 내사에 가깝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강제조사여서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EU가 강제조사 전 경쟁당국의 결정을 의무화하는 데 반해 한국은 위원회 결정 없이 조사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미국, EU는 강제조사의 근거가 ‘위원회 결정’인 탓에 피심인이 이의신청, 법원 제소 등 불복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강제조사를 동원한 단순한 공무원의 행위에 불과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 과도한 조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준법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자료 수집 범위에 제한이 없는 한국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부서의 자료 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변호사 자문, 준법활동 자료 등 법령 준수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는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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