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DGB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DGB당선통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입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 비용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선거 입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타행 이체 수수료, 대구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7월 1일까지 면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 전용 통장을 판매해온 대구은행의 선거 관리 통장은 투명하고 편리한 선거비용 관리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DGB대구은행의 당선통장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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