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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상장·상폐 가이드라인 마련'…이복현 "시장자율규제 확립해야"

테라·루나 사태 2차 당정간담회

거래소 공동 자율규제 방안 발표

與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제정"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류성걸(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권욱 기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가상자산사업자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등에 대한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경보제’도 도입한다.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는 13일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가상자산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9월 내로 가상자산경보제 기준 및 거래 지원(상장폐지) 종료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루나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거래소 ‘핫라인’을 통한 24시간 이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10월까지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알리는 ‘가상자산경보제’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 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차단한다.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여부도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된다. 이날 첫 공식 대외 일정에 나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려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 확립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금감원도 해외 감독 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전시킨 형태의 입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관해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5대 거래소의 자율 규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검토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이번 자율 규제 방안은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자율 규제 전 단계의 조직을 출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당국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 상황 점검을 병행해 향후 도입될 관련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번 자율 규제 방안 발표는 향후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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