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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둔촌주공 조합에 '위법 사항' 소명 요구…조합 "위법 없었다"

8일 공문 보내 사실 확인 요청

조합 "일부 내용 사실과 달라"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 전경. 서울경제DB




두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등의 합동 점검에서 다수의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아직 소명 절차가 남아 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최종 점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외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합동 점검에 대한 결과를 담은 공문을 지난 8일 조합에 보냈다. 공문에서는 전·현직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5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 및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 총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대의원회만을 거친 점 등이 지적됐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임원은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조합은 서울시 지적 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17일 배포했다. 또한 서울시에 17일로 정해진 소명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조합 요청에 따라 소명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후 조합 측 소명을 들은 뒤 도정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가 고발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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