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 병원이 난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기존 시행령은 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범위를 ‘단순 서류 확인 업무’로 한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건보공단의 위탁 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보공단이 단순 서류 확인 업무 외에도 보건·의료생협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도지사가 생협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늘리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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