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탈법 행위를 자행해 과태료 약 12억 원을 부과받았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6월27일 열린 제12차 증선위에서 과태료 11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약 10억 원은 투자광고 위반 관련이다. 임직원에게는 과태료 1억 1870만 원이 부과됐다. 현직 전무와 차장, 전직 부장과 영업 이사 등 총 7명이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 2020년 하나증권이 하나금융투자일 당시 받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 따라 적발된 위법 행위에 따라 부과됐다. 세부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하나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 자사 상품 판매 대가로 은행 PB에게 기준 이상의 상품을 제공했고 일부 임직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았다. 금감원이 하나증권에 한 지적 사항은 총 6가지 이상이다. 투자 광고와 매매주문 수탁까지 임직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회사 차원의 내부 시스템 미비 문제까지 겹쳤다.
금융 당국은 종합검사 후 통상 6개월 내에 과태료 부과를 마친다. 그러나 하나증권 건은 과태료 부과까지 2년 가량 시간이 걸렸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의 1심 공판은 올 연말께나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역시 2020년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국은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이 나온 후에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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