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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하이트진로 극적 노사 합의

화물연대 노조, 6개월 파업·본사 점거 종료

운송료 5% 인상 및 손배소 취하 등 타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광고탑을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오승현 기자




운송료 현실화·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000080)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9일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는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도 노측과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한다”며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측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에서의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농성을 해제한 뒤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24일 만인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냈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4.2%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6월부터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그 여파로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달 시위 적극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사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의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합원들은 지난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같은 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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