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현실화·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000080)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9일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는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도 노측과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한다”며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측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에서의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6월부터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그 여파로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달 시위 적극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사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의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합원들은 지난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같은 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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