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오픈마켓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귀국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면세 사업자가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만 가능하다. 온라인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해왔다. 예외 대상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국한돼 있다.
정부는 이를 바꿔 모든 면세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몰인몰(mall in mall)’ 형태로 입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쇼핑이나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면세점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도 도입된다.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내내 번거롭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항을 시작으로 공항 등으로 인도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매출분에 대해서도 수수료 할인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만으로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면세 업계의 피해가 누적되는 데 따른 조치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15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도 7월까지 매출이 9조 8000억 원에 그쳐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환율 상승, 국제 경쟁 심화로 면세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면세 산업이 원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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