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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발 확산…전경련,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

"노조 면죄부 주는 노조방탄법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도 침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의견을 전한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0∼2020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 기준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1일로, 영국(17.8일)·미국(8.2일)·독일(4.6일)·일본(0.2일)보다 많았다.

또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총 6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현행법에서도 노측이 손해배상 소송 면책을 요구하면 사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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