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 카카오(035720) 주가도 추풍낙엽처럼 하락하면서 다시 300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2020년 발행한 교환사채(EB) 3억 달러(약 3,395억7,000만 원)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EB의 만기는 내년 4월 18일이지만 채권자는 다음 달 28일부터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EB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다. 카카오 주가가 교환가보다 높다면 주식으로, 아니면 채권 액수만큼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투자자는 미래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발행회사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해당 EB의 교환가액은 9만5359원(액면 분할 전 47만7225원)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27일 주가는 5만8100원이다. 교환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채권자로서는 EB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주당 4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다 보니 채권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양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만기 이자율이 0% 수준이라 만기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현재 카카오의 교환대상 주식 356만902주 중 97%(345만4139주)가 교환 가능 주식이다. 교환가액 기준으로 보면 약 3293억8324만원 규모다. 다만 카카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조3073억 원이란 점에서 충분히 상환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전체 현금성 자산의 10%에 달하는 현금이 유출되는 만큼 주가에 악재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카카오 주가는 연초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다만 2018년 합병 당시 5년 내 소각해야 할 자사주는 모두 처분해 추가로 블록딜 등으로 출회할 물량은 없다는 설명이다. 블록딜을 하면 주가를 할인해 매도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요소가 되기도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투자자가 조기 상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으로 충분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어 상환 요청에도 무리가 없다”며 “2018년 카카오엠과의 합병 이후 보유한 자사주 중 매도해야 할 부분은 다 매도했기 때문에 추가로 블록딜 등으로 나올 물량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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