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도입한다. 핵심 소재 등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민간 기업에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되 재고 현황 등 기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센티브’ 신설이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 쓰일 별도 기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위기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여당의 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고, 설비 투자 계획, 수입선 자료 등을 제출하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한다. 민간의 수급 여건을 사전에 파악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민간에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강제할 경우 기업의 반발이 거셀 수 있는 만큼 기업에 자료 제출에 따른 유인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법안에 민간 기업의 자료 제출 조항을 둔 것은 언제, 어떤 품목에서 수급 위기가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아 특별 관리 대상으로 꼽은 품목만 4000개에 달한다. 제품의 재고량과 수입선을 사전에 파악해두지 않으면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최근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이 퇴보하면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안요소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 보증부 채권’으로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항공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하다. 위기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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