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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추락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건설현장 법적용도 최초 사례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인천=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로 원청 업체 대표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건설 현장 사고와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를 받는 원청 A사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사와 하청 B사 현장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청인 A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B사 근로자는 올해 3월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경영 방침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A사와 B사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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