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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강민균 PEF협의회 회장 "상장사 의무공개매수 제도 건전한 도입 위해 노력할 것"

제 6대 회장사에 JKL파트너스 선정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업계 활성화 추진

금융위,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연내 발표

강민균 제 6대 사모펀드(PEF) 협의회 회장.




정부가 추진 중인 상장사 지분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협의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PEF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정기 총회를 열고 제 6대 PEF 협의회 회장사로 JKL파트너스를 선정했다. 강민균 JKL파트너스 대표가 PEF 협의회의 새 회장을 맡는다.

강 회장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정책 변화 등과 관련해 업계 이익에 힘쓰는 것을 이번 6대 협의회 현안으로 꼽았다. PEF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고 있어 이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강 회장은 4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장사 M&A 관련 정책은 PEF 업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금융위가 다양한 관계자들에 귀를 열고 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건전한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사 M&A 시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책을 올 해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PEF 등이 상장사를 인수할 때 기존 오너들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주지만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관행에서 소외되어 왔다.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주주 간 형평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존 최대주주와 우호적인 관계속에서 경영권을 인수해온 대부분의 운용사와 최근들어 증가하는 행동주의 운용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제도다.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금융위의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은 3일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유럽연합이나 영국처럼 공개 매수를 전체(주주)에 대해 똑같은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을 20~30%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해 가격을 차등화 하는 방법과 의무 매수 물량을 50% 정도로 한다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PEF 협의회는 대형 운용사와 중소형 운용사간 교류를 늘릴 계획이다. 강 회장은 회원사 간 정보 교류를 늘리는 것이 업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변화와 현안을 묶어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험이 축적된 대형사들의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모임과 세미나를 열겠다"며 중소형 운용사 지원 구상을 밝혔다.

PEF 협의회는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지평을 통해 받는 주요 법률·제도 변화를 꾸준히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PEF협의회는 제 7대 회장사로 프랙시스캐피탈을 선정했다. 프랙시스캐피탈은 내년 말부터 PEF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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