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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정원 초과해도 3년간은 인건비 지원

■기재부, 연말께 내년 정원 확정

정원 감축發 채용 감소 우려에

유예기간 둬 단계적 인력조정

초과인원 발생해도 비용 보조

"구조조정 동력 약화" 지적도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예고한 정부가 초과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격한 정원 감축 여파로 공공기관의 채용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년 정원을 연말 확정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여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정원에 비례해 공공기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 공공기관은 새로 확정된 정원에 맞춰 인력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정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초과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3년간 조정 기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정한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은 정원을 넘어서는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명목상 내년 정원을 크게 줄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면서 “한 공공기관의 내년 정원 감축분이 30명이라면 인력을 줄이지 못해도 내년에는 30명분의 초과 인력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해가 지날 때마다 20명분, 10명분으로 보조 규모를 줄여가는 형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정원 감축의 여파로 내년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줄어든 정원을 맞추려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 인사는 “정원이 줄어든다 한들 정년을 채운 인력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대응할 길이 별로 없다”면서 “자연 퇴직분 이상으로 정원 감축 압력이 들어오면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을 예고하면서 공기업 채용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현재 정원에 맞춰 인력을 뽑았다가 새로 할당될 정원이 급감하면 곧장 인력 감축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 팀장은 “올해 할당된 추가 정원이 20명인데 예년이었으면 20명을 다 채웠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년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니 채용 규모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데 대해 공기업 구조 조정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인력 조정을 강제할 시기가 정권 임기 말과 겹치는 점도 우려를 낳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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