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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과기부 “내달까지 주파수 분배”

[과기부, 규제 혁신 12개 과제 발굴]

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허가 간소화

UWB 스마트폰 적용…IoT 활성화

시내전화도 인터넷전화로 대체 가능

산업용기자재 전자파 평가 면제키로


정부가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기술의 빠른 변화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법·제도가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를 연내 분배해 전기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이음 네트워크 구축 관련 규제 해소와 전자 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디지털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했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 규제 대폭 완화=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용 85kHz 주파수 대역을 분배한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같은 충전기기라도 설치할 때마다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부담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도 꾀한다. UWB 기술은 그동안 항공기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되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반도체 공장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제조시설에서는 그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 7일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도림 기자


이음5G 주파수 신청 절차 간소화=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추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3조원 가량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5G 특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나 대학 등 장소들을 대상으로 계산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전화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 부품 등 첨단 장비 전자파 평가 면제=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한다. 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산업용 기자재가 약 1~2개월에서 1일로 신속하게 수급돼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이 전망된다.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변경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입법 개정 과제 총 9건 중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 1건을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연내 또는 내년 1월 내 신속 개선한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 3건도 긴밀한 국회 협력을 통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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