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 20%로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 규제가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축소된 결과 매년 20만~30만 명의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대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금리 상승으로 조달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가 대부금융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고 다수 공급자들의 시장 이탈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부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더 이상 제도권 시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최고 금리 20%에서는 약 2조 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약 5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초과 수요 발생 인원은 약 40만 명이다. 최 교수는 “어떤 상황 변화에도 예외 없이 ‘20%’라는 고정 금리 상한을 정해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해외 주요 선진 사례를 참고해보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뒀음을 볼 때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