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면세점 재고품은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 세율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내 판매 면세품은 체계 미비 등으로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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