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돌려 받게 됐다. 인국공은 스카이72가 무단 점거한 2년여간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는 등 골프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인국공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은 지난해 1월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운영사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국공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스카이72 운영사 측의 시설 투자 비용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1·2심의 취지를 모두 인정하고 인국공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인국공은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골프장 무단 점거 사태는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인국공은 “1년 11개월간 무단 점유돼온 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에게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 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X그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X그룹은 스카이72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캐디 등 종사자 1000명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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