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조사단’과 자본시장 제도를 만드는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합해 ‘자본시장국’으로 격상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장 밑에 두게 된다. 또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고 자본시장국에 2개과(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맡는다.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국 안에는 제도를 다루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와 시장 조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가 함께 편제된다.
금융위는 인력도 충원한다.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이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됐었으나, 이번 계기로 다시 4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반면 불공정거래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9월 설립된 이후 9년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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