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064350)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차량 제작사에 피해액 70억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7만 km 이상을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이라며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27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탈선의 원인인)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탈선 원인으로 지목한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얘기다.
현대로템의 이같은 주장은 전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차륜을 ‘유지 보수의 영역’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다”면서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고객이 만족하고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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