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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투자 가능

■자본시장 투자 환경 개선

외환거래 사전신고→ 사후보고 전환

배당제도도 바꿔 장기 투자 촉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박차





외환시장 마감 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새벽 2시)은 정부와 금융기관 50여 곳이 참여하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의 자체 결정 사안이다. 시장이 원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라고 못 박은 것은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운영 시간을 늘리더라도 거래량이 적으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과 더불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한 이유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시장을 대폭 개방, 외국인 자금이 충분히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2021년 글로벌 투자 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은 “한국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싶어도 직접 뛰어들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식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플러스가 된다. 외국인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환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한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주요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외국인투자가들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모건스탠리 등 굵직한 투자은행(IB)은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유독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필수 단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수 편입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제도 개선을 발 빠르게 해나갈 생각”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 개선 선진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제도 개선은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3월과 9월에 (지수 편입과 관련한)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3월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달 다보스포럼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최대 360억 달러, WGBI 편입으로 100조 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외국인투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신(新)외환법의 방향도 이달 중 발표된다. 외환거래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원화 관련 금융 상품 발굴, 사업 기회 확대 등 위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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