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제공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 불만으로 당국에 접수된 민원을 해결한 비율은 KT가 가장 높고 SK텔레콤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21년)과 비교해서는 3사 모두 해결률이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처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은 이용자가 통화 품질, 인터넷 속도, 이용계약, 중요사항 설명과 고지 방식 등과 관련한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당국인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신고하면 조정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히 서비스 품질 불만이 가시지 않는 5G 서비스의 경우 통신분쟁 신청이 전년 245건에서 지난해 526건으로 115% 증가했다. 다만 해결건수도 98건에 그쳤던 전년에 비해 지난해 3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해결률(처리건수 대비 해결건수 비율)은 58.7%에서 81.9%로 23.2%포인트(P) 증가했다.
통신사별로는 158건을 해결한 KT가 85.4%로 해결률이 가장 높았다. 51건(82.3%)을 해결한 LG유플러스, 122건(77.2%)을 해결한 SK텔레콤이 뒤를 이었다. 해결건수 기준으로도 KT가 최다였다.
지난해 5G를 포함한 전체 통신분쟁 해결률은 82.9%(692건)로 전년(75.6%·761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통신사별로는 SK브로드밴드(89.5%), KT(85%), LG유플러스(82%), SK텔레콤(76.2%) 순으로 해결률이 높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으로 이용자에 피해를 끼친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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