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엠 택시 타기 전에 결제"…23일부터 '사전확정요금제'





아이엠(i.M) 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진모빌리티가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엠택시 이용자는 23일 오전 4시부터 사전확정요금을 탑승 전 미리 결제하면 된다. 요금은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기반 시간, 거리, 속도,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구간, 도로교통 상황 등을 반영해 사전에 산정된다. 미등록 고객은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업계의 관행들을 강제배차,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의 이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