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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의 암참 "한국, CEO형사처벌 상당히 세…법인·소득세도 완화해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7대 정책 제언>

"최고 비즈니스 허브 가능성 충분…

핵심 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갖춰야"

법인세·외국인 소득세 경쟁국 수준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적용·CEO 처벌 완화 등

글로벌 기준 부합한 제도 개선 요청

제임스 김(왼쪽 세 번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이 글로벌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조세·노동·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등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곱 가지 주요 정책 제언’을 전했다.

김 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역동성,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더욱 강력하게 부상했다”며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정보기술(IT) 통합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제도 개선을 제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세 △노동 시장 △디지털 경제 △금융서비스 △CEO 리스크 △지적재산권(IP)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7개 측면에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조세 측면에서는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보다 높다. 외국인 소득세율 측면에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 근로자는 20년 간 소득세 단일 세율(19%)을 적용 받는다. 김 회장은 “고정 세율 상한선(20년)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CEO 처벌 수위가 강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CEO 리스크 측면에서 처벌보다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고 CEO 형사 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에 비해 노동 유연성 분야 순위가 크게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근무 시간 뿐 아니라 고용과 해고 관행에 있어 높은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다면 한국의 기업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경제 측면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 촉진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데이터 관련 정책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이 개선, IP 보호, ESG등의 제도 역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미 동맹·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껏 경험한 한미 관계 중 지금이 최고”라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암참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본부로 선호하는 지역 2위에 올랐다. 한국 시장의 사업 전망(2023~2025년)에 대해서는 40.6%가 ‘긍정적’, 13.0%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해 절반 이상이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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