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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총도 전자투표 ‘열풍’

LG엔솔·DL이앤씨 등 25곳 도입

실제 이용 기업도 1669개로 증가

전자 주총 제한은 여전히 과제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앞다퉈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관심이 커진 이유도 있지만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되고 있다지만 주총 당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는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총 25개의 기업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피 기업이 23개, 코스닥 기업이 2개다. 상장 후 사실상 첫 주총을 여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카카오페이(377300)·한화솔루션(009830)·DL이앤씨(375500) 등 시총 상위권 기업들도 올해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주총 직전 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의 ‘K-VOTE’와 삼성증권(016360)의 ‘온라인주총장’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계약을 맺은 관리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통상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직전 일까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뿐 아니라 실제 주총에서 시행하는 기업의 수도 증가세다. 이달 초 삼성증권의 ‘온라인주총장’과 이용 계약을 맺은 회사는 800여 개로 확인됐다. 2021년의 경우 466개, 지난해에는 640개였다.

전자투표제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활발해졌다. 2019년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제 이용한 기업은 654개였다. 지난해에는 1669개로 2.5배 늘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 수는 급증세다.

전자투표제가 활발해지면서 주주권 보호가 어느 정도 강화됐지만 전자 주주총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상법은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전자 주주총회는 물론 당일 전자투표 역시 제한된 상태다. 온라인 중계를 해준다고 해도 당일 의결권은 제한돼 일부 주주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투표만 먼저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주권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 주총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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