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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알바몬, 임금 체불기업 '뒷북 이용 제한' 빈축

경쟁사는 이미 서비스 차단

관련 제도 도입까지 끝마쳐





채용 중개 업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뒤늦게 임금체불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 선두권 기업이지만 구직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임금체불 기업의 채용 정보 제한을 경쟁사들에 비해 뒤늦게 내놓았기 때문이다.

잡코리아·알바몬은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31일 공개하는 임금체불 기업이다.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중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에 오른다. 잡코리아는 해당 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고를 마감하고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 번호로는 플랫폼 신규 회원 가입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뒷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 시장에서 고질적이면서 악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사안이다. 사람인(143240)이 지난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22%는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바몬은 단기 근로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청소년·학생 등의 유입이 많다”며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쟁사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이미 관련 제도 도입을 끝마친 상태다. 사람인의 경우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기업에 퇴치 조치와 함께 모든 서비스 사용을 막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알리는 식으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면서 “추후 여러 방면으로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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