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SRI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년 6월 14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SRI채권이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채권의 발행 조건, 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융적 측면은 일반채권과 유사하지만 발행 전 발행기관이 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채권관리체계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채권 발행 이후에도 자금사용 결과 및 환경개선 효과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3년간 SRI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SRI채권을 상장하는 기업 총 200여개사에게 총 20억 원 가량의 상장비용을 경감해줬다.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SRI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SRI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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