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 獨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서울반도체 24% 급등





독일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046890)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서울반도체의 주가가 급등세다.

18일 오전 9시 13분 서울반도체는 전날보다 2660원(24.40%) 오른 1만 3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 매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광추출 향상 기술’에 대한 특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이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서울반도체의 실적에 고스란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