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진기업,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매뉴얼’ 발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내용 담아

실제 사례·법 조문 연계 등 통해 이해 높여

유진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매뉴얼’ 이미지. 사진 제공=유진기업




유진기업(023410)이 중소 레미콘사와의 상생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운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전 보건 책임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 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 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 중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였다. 또 안전 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 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 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해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이를 통해 레미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