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023410)이 중소 레미콘사와의 상생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운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전 보건 책임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 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 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 중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였다. 또 안전 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 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 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해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이를 통해 레미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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