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트코인 3만1000달러 넘겨…연중 최고치 경신

/연합뉴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만 1000달러(약 4030만 원)를 돌파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미 금융 당국에 재신청하면서 기대감이 작용했다.

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6% 상승한 3만 115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3만 1344달러(약 4076만 원)까지 치솟으며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11% 오른 1957달러(약 25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세는 블랙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다시 재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SEC는 지난달 30일 내용 불충분과 필요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블랙록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블랙록은 나흘 만인 이날 일부 세부 사항을 추가해 해당 상품 상장을 재신청했다. 블랙록 측은 자신들이 신청한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을 감시할 것이란 내용의 문서도 첨부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겠다는 ‘낙관론’을 재차 제기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자산 시장 감시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승인을 얻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시장 감시는 사기와 조작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 SEC가 약 30개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거부한 주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