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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우려에…정부, 수산물 '100일 집중점검'

일본산 밀반입 적발도 증가세

취급업체 최소 3번 이상 방문

원산지 표시 위반 '철퇴' 강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올 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밀반입 적발 건수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해수부·지방자치단체·해경·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우려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610톤에 달했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2% 수준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개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한편 올 들어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건수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밀반입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2건 △2023년 상반기(1~5월) 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건수만 집계해도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4건 중 1건은 2월 적발된 ‘고래 고기 밀반입’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단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절차를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절차대로 들여오던 중 이를 일부 위반해서 적발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방사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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