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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사실상 만기 40년으로 제한…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 빚 증가를 부추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50년 만기 대출을 받아도 대출 한도를 구할 때 40년 만기가 적용된다. 내년 1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달 조기 종료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의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50년 만기를 적용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금리 상승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덧붙이는 식이다.

1년간 한시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한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은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은 지속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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