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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감사 소홀’ EY한영 과징금 6000만원 부과

금융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현대약품 과징금 16.6억 부과돼





EY한영이 회계 장부를 허위 공시한 현대약품 감사를 소홀히 해 60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결과 현대약품, 메디포럼, 디에이테크놀로지 회사 및 관계자, 회계법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약품이다. 현대약품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16억 578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과징금 3억 3140만 원을 내게 됐다. 한영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60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디에이테크놀로지도 같은 혐의로 회사가 5억 536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이 1억 6590만 원, 회계법인 길인이 감사절차 소홀로 8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디포럼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601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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