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손실이 나도 운용역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안에 따라 연금은 2008년 도입한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을 1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도 물가 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내부에서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성과급 평가 비중은 국내외 자산 모두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은 각 5% 반영됐다. 다만 이는 국내 자산 투자 비중이 90% 이상인 시기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해외 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만큼 투자 성과를 균등하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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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도 보고받았으며 준법 감시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기금본부 인력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금 환경 변화와 운용 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 운용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6월 열린 3차 기금운용위에서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으로 전문성 높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금운용위 산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이에 운용역 성과 보상 체계의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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