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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23명에 8500만원 포상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해 수사에 도움을 준 23명에게 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보자를 우수 6명, 적극 10명, 일반 7명 등으로 분류해 선정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5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법 금융행위 수사의뢰건수는 총 495건으로 지난해 731건 보다 32.3% 줄었다. 불법 금융행위 유형 별로는 유사수신과 기타 불법금융이 각각 65건, 43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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