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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때 사전 안내해야





앞으로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를 하기 전 소비자에게 판매 권유 목적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원의 성명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내용도 함께 전해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사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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