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과도한 안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차전지 제조 업체가 시설을 지을 경우 일종의 ‘맞춤형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우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받을 경우 공장 건설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2차전지 제조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2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했다.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와 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공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총 6개인데, 여기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에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실증 특례사업으로 자율주행 심야셔틀, 주차로봇,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을 꼽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