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와 신고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사건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은 정부의 현장조사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대상자에게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 공문을 보내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자료제출·의견제출 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연기 등 조사 연기 요청 절차를 명시했다.
현장조사가 끝난 뒤 그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나 산정되는 매출액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설명하고, 사건 종결 시 조사 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보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다.
경미한 사건은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위반 사항이 명백히 없을 경우 조사에 들어가지 않거나 종결 시킬 예정이다.
개보위는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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