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A 씨와 투자전략실장 B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이들이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들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린 것은 물론 5% 이상 지분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올 8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4월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도 강제 수사했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누군가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2월 28일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회사 간 인수전은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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