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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영장

금감원·檢 "공개매수 방해"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A 씨와 투자전략실장 B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이들이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들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린 것은 물론 5% 이상 지분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올 8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4월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도 강제 수사했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누군가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2월 28일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회사 간 인수전은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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