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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보편복지의 '역설'…아동수당, 중산층 이상에 집중


소득과 무관한 지원으로 양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꼽히는 아동수당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육아 서비스도 소득 상위 50%에 주로 제공돼 보육 정책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약 188만 가구(2020년 기준)가 아동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소득분포를 1~10분위(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로 나눠서 보면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그쳤다. 아동수당을 받는 4가구 중 1가구만이 1~4분위라는 뜻이다. 이는 5~8분위 비중(53.5%)의 절반 수준이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동수당의 ‘중산층 집중’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육아 복지 정책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급여 이용 가구 중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집계됐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8.1%로 조사됐다. 이들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보사연은 “아동수당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지원 서비스처럼 아동 가구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현물 지원 제도도 저소득 가구의 수급·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육아휴직도 아동수당도…'중산층 이상 쏠림' 두드러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관련 국내 현금 지원 정책이 각 소득수준별로 출산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부적으로 분석했다. 결과는 저소득층의 출산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은 보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며 “소득이 비교적 적은 계층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환경이다 보니 현금 지원을 해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비중 7분위서 15% 최대
중산층 위주 출산에 수급 집중
육아휴직도 7~9분위 53% 차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 분석’ 최종 보고서에 담긴 아동 사회보장 정책 분석 결과도 저고위의 이런 결론과 맥을 같이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정책에서 저소득층의 수급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2020년 등록센서스 기준)를 활용해 보육, 노인, 근로 연령대, 장애인 복지 정책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지난해 처음 도입돼 아직 금융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관련 정보가 온전히 담겨 있지는 않지만 33개 공공기관의 통계를 모은 만큼 표본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사회보험부터 공공 부조까지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망라하고 있어 분석 가능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가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분위는 6~8분위(전체 10분위 기준)로 조사됐다. 7분위가 전체의 14.7%로 가장 비중이 컸고 13.5%를 차지한 6분위와 8분위가 그 뒤를 이었다. 1~4분위가 4.9~9.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이는 아동 가구의 대다수가 중산층 이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아동수당 수급자가 해당 소득 계층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 아동수당 수급 가구 가운데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그쳤다. 5~8분위(53.5%)의 절반에 불과하다. 현금 수당 지급의 경우 보편성보다는 선별적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현금 수당 지급이 저소득층의 육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려면 훨씬 큰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다.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기준 탓에
저소득층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
"복지제도 전반 보완 작업 필요"


‘중산층 쏠림’은 육아휴직 등에서 더 두드러졌다. 육아휴직급여 수혜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분위는 8분위(19.8%), 7분위(17.3%), 9분위(15.7%) 순이었다. 2~4분위의 경우 0.9~9.0%에 불과했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9분위에서 22.1%로 나타났지만 2분위는 0.3%에 불과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또한 8~9분위에서 각각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2~3분위는 0.3~1.2%에 그쳤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제’를 거쳐 최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됐다. 이들 제도는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내 복지가 준수한 대기업 등에서 도입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정비하고 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검토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중산층 이상에 육아휴직 수혜가 집중되는 모습이 이어질 경우 ‘소득이 있는 계층만 아이를 낳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이 노인 빈곤 경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9.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기초연금(2.5%포인트), 근로장려금(0.5%포인트), 노인 일자리(0.4%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로 보면 기초연금(12.7%포인트)과 공적연금(15.0%포인트)의 기여도가 컸다. 연구진은 “빈곤갭비율로 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며 “향후 중장기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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