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대리구매를 예방하겠다면서,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지난 7월 '사전 접수 제도'를 폐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 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면서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를 당한 ‘백패커’에 대해 총 2억 2789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엠비아이솔루션과 다배송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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