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비용 관련 과금 원칙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전송비 등을 내년부터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등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통신사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 전송비 과금 기준이나 과금 산정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 전송비용의 경우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과금 원칙을 세웠다. 적정 원가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필요 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비용 산정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적정 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엔 증감 요인을 반영해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과금 산정 절차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원 내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신정원은 향후 산업계·학계·회계전문가·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 기준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돼 사업자는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 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도 담겼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국내 마이데이터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9781만 명으로, 1년 전 누적 5480만 명보다 약 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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