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일단 이달 21일까지 박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막아놓기로 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5일 이 소송과 관련해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우선 판결했다. 금융위의 중징계 적용을 우선 중단시킨 뒤 취소 청구 본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문제로 박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강한 제재였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박 대표는 그 직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사임하면서도 KB증권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 끝나고 KB금융지주의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주께 열린다.
KB증권 관계자는 “박 대표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있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박 대표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박 대표의 소 제기 사안이 접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와 같은 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 동기 사이기도 하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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