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정림 KB證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소송

法, 21일까지 직무정지 효력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서울경제DB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일단 이달 21일까지 박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막아놓기로 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5일 이 소송과 관련해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우선 판결했다. 금융위의 중징계 적용을 우선 중단시킨 뒤 취소 청구 본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문제로 박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강한 제재였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박 대표는 그 직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사임하면서도 KB증권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 끝나고 KB금융지주의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주께 열린다.



KB증권 관계자는 “박 대표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있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박 대표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박 대표의 소 제기 사안이 접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와 같은 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 동기 사이기도 하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서울경제DB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