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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조현범, ‘공동경영’ 싹 잘랐다…지분 특별관계 완전 해소[시그널]

공개매수 발표전

MBK·조현식, 지분 공동보유자 명시

조현식(왼쪽) 고문과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000240)를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남 조현범 회장 간 보유 지분 특별관계가 해소되며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두 사람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오랜 기간 묶여있던 특별관계자 테두리가 공식으로 벗겨지고, 서로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조 회장은 8일 친형인 조 고문과 친누나인 조희원씨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그의 특별관계자 측 지분은 당초 72.43%에서 42.89%로 29.54% 감소했다. 조 고문(18.93%)과 조희원씨(10.61%) 보유 지분이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특별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지분 공동보유자를 뜻하는 용어다. 보통의 특별관계자들은 각자 보유한 지분을 합해 경영권을 공동 행사한다. 그러나 조 고문과 조 회장이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했고 앞으로 경영권을 공동 행사하지 않게 된 만큼 시장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특별관계 해소는 앞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조 고문측과 손잡은 것이 발단이 됐다. MBK는 지난 5일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최대 27.32%를 주당 2만 원에 인수하는 공개매수를 발표하면서 조 고문과 조희원씨를 공동보유자로 묶었다.

MBK와 조 고문 측은 공개매수 발표 직전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양측 모두 상대방 동의 없이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MBK는 이와 함께 조 고문 측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도 체결하면서 양측은 상당히 단단한 관계로 묶이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가 승기를 쥐게 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에는 지분율이 높은 조 회장(42%)이 단연 앞서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조 회장은 재계 곳곳의 우군들을 활용해 우호 지분을 8%만 확보해도 이번 경영권 분쟁은 쉽게 끝낼 수 있다.

다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넉넉한 MBK의 ‘마지막 한방’이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특히 MBK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공개매수에서 가격이 상향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분위기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는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기 전까지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며 치열한 논의를 거쳤을 것”이라며 “공개매수가를 높일지는 알 수 없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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