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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주민번호 요청 사라진다…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6건 개정 권고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343개 법령 검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오승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분야 법령 176건을 발굴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관련 분야 법령 1671건을 분석한 결과 10.5%(176건)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25건, 행정안전부 18건, 환경부 1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건, 해양수산부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걸맞게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생활 밀접 분야 2178개 법령을 분석해 90개를 정비한 바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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