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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 마련" vs "온라인 판로 막혀"

[美, K플랫폼법 제동]

◆ 플랫폼법 놓고 입장 갈린 소상공인

"기운 운동장 해소 위해 규제 필요"

"입점환경 악화 등 우려" 반론도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플랫폼 입점 기업들인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소상공인의 주요 온라인 판로인 대형 플랫폼이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다만 입점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규제법 도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들이 진입 장벽을 높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백윤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플랫폼 업체가 내부 규정을 강화하면 입점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업체는 이에 대응할 인력과 비용이 충분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네이버·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주요 온라인 판로로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 협력하고 있지만, 외국 플랫폼 기업은 국내 업체와 소통이 적어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사 우대 금지로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사업이 위축될 경우 협력 업체의 판로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쿠팡 협력사 관계자는 “유통 업체에 PB 상품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공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전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경쟁 유도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한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한 숙박 업계 소상공인은 “현재 국내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높은 수수료 비용을 비롯해 광고료, 과도한 쿠폰 발행, 플랫폼 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안 도입과 관련해 입점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현실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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